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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동산

전입신고 세대분리 확정일자, 왜 해야할까?

by 데구르르. 2025. 1. 24.

 

 

타이틀 리스트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생활 공간을 옮겼다는 것을 알리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라고,, 하기에 저도 14일 이내에 얼른 신청했습니다!

추후에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싶어서! 미리 해뒀어요 ㅎㅎ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기존에는 신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를 제출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화살표의 "전입신고+"를 클릭 후,

신청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픽사베이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학업, 결혼, 출가 등 이유로 세대원이 혼자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 ,, 집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유로 세대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과세적용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세대주가 되어 각각의 세대가 주택 보유. = 비과세 혜택
  • 이 경우, 자식이 30살이 넘은 경우나, 29세 미만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을 때 가능.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이유로는,

  • 홀로선다는 목적하에?
  • (저는 지금 당장의 이유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 그 외에, 지역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다르기에, 그 지역의 지원사항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 + 집주인이 빚덩이에 앉아 집이 압류 당할 시, (집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 => 전입신고만 되어있다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ㅎㅎ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사할 때 수수료가 들지만 부동산을 꼭 끼고 했습니다 :D)

 

다만,

주민세 내야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주민세, 지자체에서 부과

집 당 한 장, 가게 있으면 추가, 100평 이상이면 추가.

(한 장=)연 10만원 정도 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픽사베이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저 같은 원룸/투룸 월세 입주자분들은

보증금이 작은 소액임차인이라 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번에 찾아보고 있는 기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는 오전중으로 신청해야 그날이 확정일자가 된다

오후 4시 이후 신청건은 익일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14일안에 해야 한다?

그럼 나는 늦은게 아닌가?

전입신고 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그래도 일단 신청해보았습니다 :)

 

픽사베이

 

신청전 필요사항

  •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신청 방법

  • 위의 링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등록
  • 신청수수료 지불
  • 신청서 제출 후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위의 링크를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합니다.

 

조금 읽어보니,

왠지 전자신청을 위해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전자신청을 들어가면, 사용자 등록을 위해 등기소 방문이 필요한데 :(

 

혹시나 해서

전자 사용자 위의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니 진행됩니다 :D

위의 사진처럼 탭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중인 내용이 있다면 이어쓰기를,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신규'탭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저는 부동산검색을 하니, 따로 검색이 진행되지 않고 알림창이 뜨더니 비고에 무언가 써지고,, 그냥 다음걸로 넘어갈 수 있길래 넘어갔습니다 :p)

 

계약정보 입력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인가 다음입력창에서 저장해둔 계약서 스캔본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그리고 나서,

500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저는 계좌이체가 가장 간편해 보여서 계좌이체로 했습니다 :)

 

 

 

 

마치며

 

 

전입신고는 참 편했는데

확정일자 받는건, 입력할 것도 많고

설치할 프로그램도 많고 :(

많이 귀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