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 (Debt Service Ratio)
스트레스 DSR은 DSR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 한도에 선 반영 한 것으로,
대출 상환 여력 검사
금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규제이다.
총부채원리금싱환비율 DSR에
현 시점 대출금리에 특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것 ㄴ DSR에 대한 것은 아래에
추후 금리 상승으로 올라갈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사전에 고려해 대출 한도 제재,
가계대출 안정성을 목표한다.
즉, 기존 DSR (소득기준 대출금리 상한제)에 + 현 시중금리 대비 일정 % 높게 계산하여, 대출금리 상한치를 낮추는 것이다 = 대출이 기존보다 그만큼 더 안나오게 되는 것

스트레스 DSR 계산
| 소득 5000만원 차주 기준 (30년만기) | ||
| 스트레스 DSR적용 전 | 상반기(~6월 = 25% 추가) | 하반기(7월 이후 = 50% 추가) |
| 3.3억 | 3.15억 | 3억 |
| 소득1억원 차주 기준 (30년만기) | ||
| 스트레스 DSR적용 전 | 상반기(~6월) | 하반기(7월 이후) |
| 6.6억 | 6.3억 | 6억 |
스트레스 DSR 적용금리
- 1단계 (2024년 상반기) :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 2단계 (2024년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3단계 (2025년)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현재 2단계까지 스트레스 금리가 DSR에 적용되었다
시중 금리로 계산된 DSR이 있었다면,
현 시중 금리의 50% 를 추가로 반영하여
(시중금리가 4%라면, 금리를 6%로 계산)
대출 상한치가 위의 표 처럼 줄어들게 된다.
* DSR 자체의 계산은 최하단에 다루겠다.

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DSR 규제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금융권) 소득의 40%, (2금융권) 소득의 5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 소득의 40~5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 소득의 40~50%의 연 이자 및 원금 상환금이 나오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즉,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제외한, 연에 소득의 남은 60~50%로 생활을 해야한다는, 대출 제한사항이 생기는 것
- 당연히 1금융권에서 40% --> 2금융권에서 남은 10% --> 2금융권을 넘어서는 곳에서 나머지 대출을 하게 되는 것
DSR은
이자 및 대출의 원금상환액이 연 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어,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확보하게 만드는 제도
즉, 상환능력에 맞는 금액만 대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 및 해외에서는 이미 DSR 규정을 집어넣어 여러 대출들을 관리하고 있다.
상환 능력을 더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연 소득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DSR 계산할 때 포함사항
DSR을 계산할 때는,
-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자도 반영된다.
- + 자동차 할부금 등
-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도금, 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즉,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크다 하더라도,
연 소득이 낮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크다면 DSR 기준에 걸려 대출 한도가 제한을 먹게 됩니다.
* LTV : 총 부동산 가치 대비 80% 정도의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제한사항
* 하지만 이제는 LTV에 앞서, DSR이 우선 시 되는 시대이다.
// 참고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여러 대출들의 이자 연간 상환액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전부 더해 계산하기에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
DTI는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들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연간 상환액만을 반영한다.

DSR 규제 계산
DSR 계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x 100
이 값이 40~50 % 아래로만 대출 가능하다.
연소득 8000만원이면
1금융권에서 연간 상환금 3200만까지 대출 가능 (40%)
2금융권에서 남은 10%인 연간 상환근 800만에 해당대는 금액까지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금리가 4%, 30년 만기 조건의 주담대를 받는다 하면
최대 4.36억 (1금융) + 1.09억 (2금융) 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충 (최대 대출금) /30 + (최대 대출금) * 0.04 < 3200만, 800만 인 최대 대출금
- 역으로 계산하면,
- (연소득) * DSR 1금융 상한% / {(1 / 만기년수) + 이자%}
- = 8,000 * 0.4 / {(1/30) + 0.04} = 43,636
여기서도 보이듯,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이 시중 금리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경제 사정 및 상승할 금리를 고려하여 기존 DSR에 스트레스를 넣는 것 (금리에 +% 값을 넣어주는 것) 이다.
마치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은 현 상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적어도 소폭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더이상 높게 형성된 가격을 받쳐줄 사람들이 없어지기에 ,,
+ DSR이 적용되면,
적어도 연 소득의 50-60%는 생활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에
내수가 비교적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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